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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크리스토프 하만)는 2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시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에서 한국머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저출생 대응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구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머크는 그간의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 및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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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