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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크리스토프 하만)는 2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울시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인구2.1 세미나’에서 한국머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저출생 대응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구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머크는 그간의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 및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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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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