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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의대생 AI 전문가를 만나다’ 좌담회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 AI 전문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의료 AI 전문가 초청 특강과 좌담회를 지난 29일 본관 3층 최덕경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 AI에 대한 의대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의대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실제 AI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는 연세의대 김휘영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의료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이어서 ㈜루닛의 조수익 이사, 투비닥터(To Be 닥터)의 김경훈 대표, 그리고 ㈜에어스메디컬의 김혜성 대표가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대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미 교수(고려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는 이번 좌담회에 대해 “의료 AI에 관심이 높은 의대생들이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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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