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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 개발 MOU 체결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엘앤에이치랩스(이현민 대표)와 운동부하 검사 기반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 및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권역 심뇌혈관재활센터(김원석 센터장), 충남대학교병원 심뇌재활센터(문창원 센터장), 동아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이종화 교수) 등 4개 병원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엘앤에이치랩스와 함께 진행됐다.

㈜엘앤에이치랩스는 전남대병원 심뇌재활센터 한재영 센터장을 CMO(Chief Medical Officer)로 영입한 후 전남대병원의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고도화사업(사업단장 조형호 교수)’ 지원을 통해, ‘하루핏 카디오 DTx(Harufit Cardio DTx)’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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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