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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 개발 MOU 체결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엘앤에이치랩스(이현민 대표)와 운동부하 검사 기반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 및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권역 심뇌혈관재활센터(김원석 센터장), 충남대학교병원 심뇌재활센터(문창원 센터장), 동아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이종화 교수) 등 4개 병원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엘앤에이치랩스와 함께 진행됐다.

㈜엘앤에이치랩스는 전남대병원 심뇌재활센터 한재영 센터장을 CMO(Chief Medical Officer)로 영입한 후 전남대병원의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생체의료산업 고도화사업(사업단장 조형호 교수)’ 지원을 통해, ‘하루핏 카디오 DTx(Harufit Cardio DTx)’ 심장재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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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