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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2030 청년 암환자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대한암협회(회장 이민혁, www.kcscancer.org)는 암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 암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암 치료 중인 청년 암환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받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2024년에 암 진단을 받은 청년암환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서류는 △2030 청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암환자들은 진료 영수증 등의 추가 증빙 없이도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암협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 보험 등의 준비 체계도 미비한 상태에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의 문제를 동시에 짊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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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