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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준형)는 10월 30일(수) 벨포레 리조트에서 충북도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대상으로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은 충북 도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년 미만 신규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신규직원, 경력직원,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소진예방 프로그램은▲퍼스널 컬러(제나라움 함태희대표) 체험과 ▲벨포레 리조트 ‘익스트림 루지 및 양떼목장 체험’을 진행하였다. 소진예방을 통해 신규직원들이 업무중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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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