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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결핵치료 잘한다"... ‘6차 결핵 적정성 평가’서 1등급 획득

종합점수 97.6점, 지난해 이어 연속 1등급 받아

아주대병원이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6차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6월까지(6개월) 전국 505개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 약제처방 일수율 등이다.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97.6점(전체 평균 94.3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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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