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부갑상선호르몬(PTH) 작용 기전 및 치료방법 제시로..." 환자 맞춤형 치료 가능성 열어"

박지현 교수팀, 골다공증 치료제 연구로 국제저널 표지 장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내분비대사내과 박지현 교수 연구팀이 골다공증 치료제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을 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지현 교수 연구팀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부갑상선 호르몬 펩타이드 조각 PTH(1-34)의 안전성과 작용 기전’을 연구했으며, 해당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세포생리학 저널 (Journal of Cellular Physiology, JCP)의 표지에 선정됐다.

이 연구는 부갑상선호르몬의 효과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PTH(1-34)는 최초의 골형성 촉진제로, 척추 및 비척추 골절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 성분이다. 특히 폐경 후 여성,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그리고 스테로이드 유발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기존 골흡수 억제제들과는 달리 턱뼈 괴사, 비전형 대퇴골절, 투약중단 후 반동성 다발성 척추골절 부작용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특정 동물실험에서 사람 투여 용량의 3배 이상의 고용량을 평생 투여했을 때 골육종 발생이 보고되며 2년 사용 제한이 생겼다. 이후 2020년, 미국 FDA는 15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에게서 골육종 위험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골격 악성종양 또는 골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금기이며, 과거 악성 종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사용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PTH(1-34)가 골형성 세포 계열에서 전암유전자(pro-oncogene)로도 알려진 p21-activated kinase 4 (PAK4)의 발현을 조절하고, PAK4가 β-catenin 및 T-cell factor와 작용함을 밝혀냈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이 약물의 노출 시간에 따라 세포 증식과 분화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향후 다양한 PTH 유사체들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부갑상선질환과 관련하여 사용될 예정이므로, 이번 연구는 PTH 유사체의 확장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임상적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골다공증 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본 연구에는 박지현 교수 지도 하에 심신 박사와 오하람 박사과정 학생이 제1 저자로, 박영란 박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