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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신제품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를 출시했다.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분말 타입의 제품으로, 동국제약이 56년간의 병풀 연구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동국제약의 핵심성분인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티트리 오일, 알란토인 등 3가지 액티브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독자성분 하이퍼-테카티트리™를 함유했으며, 모공 및 피지 고민 부위에 빠르고 강력한 솔루션을 선사한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피지를 즉각적으로 83% 개선하고, 모공 부위 진정 효과와 3중 모공 타이트닝(모공의 깊이∙넓이∙둘레) 효과가 있으며, 모공 부위 흔적의 톤을 개선해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을 통해 피부 온도와 손 끝 압력만으로도 녹는 신개념 오토멜팅 캡슐 분말 제형이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피부 고민 부위에 제품을 바로 녹여 사용하거나 함께 출시된 전용 겔 세럼인 ‘마데카 겔 세럼 히알론 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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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