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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신제품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를 출시했다.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분말 타입의 제품으로, 동국제약이 56년간의 병풀 연구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동국제약의 핵심성분인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티트리 오일, 알란토인 등 3가지 액티브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독자성분 하이퍼-테카티트리™를 함유했으며, 모공 및 피지 고민 부위에 빠르고 강력한 솔루션을 선사한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피지를 즉각적으로 83% 개선하고, 모공 부위 진정 효과와 3중 모공 타이트닝(모공의 깊이∙넓이∙둘레) 효과가 있으며, 모공 부위 흔적의 톤을 개선해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을 통해 피부 온도와 손 끝 압력만으로도 녹는 신개념 오토멜팅 캡슐 분말 제형이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피부 고민 부위에 제품을 바로 녹여 사용하거나 함께 출시된 전용 겔 세럼인 ‘마데카 겔 세럼 히알론 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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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