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5.4℃
  • 맑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2.8℃
  • 맑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8.0℃
  • 흐림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3.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네릭의약품 개발도 쉽지 않네...품질심사 시 보완 없이 적합 판정 받은 품목,10개 중 3개 불과

완제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제조방법 관련 자료(27.4%), 기준 설정 등 품질관리(24.8%), 개발경위(20.4%) 순
식약처, 우수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10월 31일 발간

신약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제약사가 개발해 일정기간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도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시 보완 없이 적합 판정 받은 품목이 32.2%, 1차 보완 후 적합 판정 품목이 48.1%, 2차 보완 후 적합 판정 품목이 19.7%로 확인되었다. 보완율은 총 2,792 품목 중 1,892 품목이 보완요청(67.8%)을 한 셈이다.




 완제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➊제조방법 관련 자료(27.4%), ➋기준 설정 등 품질관리(24.8%), ➌개발경위(20.4%) 순이었다. 제조방법 관련 자료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에 따라 제조방법에 대한 허가 후 변경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➊제조방법 관련 자료(33.1%), ➋분해생성물 특성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22.2%), ➌품질관리 규격 기준 설정 자료(20.2%) 순이었다. 특히 불순물 관련 보완 중 유전독성물질에 대한 보완요청이 37.4%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시 개발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여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10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심사한 제네릭의약품 보완 요청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업계가 품질 심사자료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사유와 제출 자료 요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