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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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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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