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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정식 론칭

3중 고주파 모드, 흡수 모드, 탄력 모드, 괄사 테크닉으로 얼굴부터 바디까지 탄력선을 살려주는 올라운드 케어 선사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을 정식 론칭했다.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은 동국제약이 지난 5월 인수한 자회사 위드닉스와 함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으로, 최신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력에 전통 피부관리 기법인 괄사 테크닉을 접목한 프리미엄 3중 고주파 뷰티 디바이스다. 센텔리안24 마데카 프라임 라인 중 최초로 얼굴부터 바디까지 탄탄하게 탄력선을 살려주는 올라운드 케어가 가능하다.

정식 론칭에 앞서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사전 판매 프로모션에서 준비했던 물량이 모두 조기 완판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은 ▲3중 고주파 모드 ▲흡수 모드 ▲탄력 모드 등 총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되며, 동국제약만의 유니크한 괄사 테크닉 케어 또한 가능해 피부 탄력 케어와 흡수 케어는 물론 순환 케어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주파 모드는 3중 고주파가 피부 속 골고루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빈틈없는 스페셜 탄력 케어를 선사한다. 이마부터 눈썹위, 미간, 눈꼬리, 눈밑, 볼, 인중, 입가, 팔자, 목 등 얼굴 11부위와 쇄골, 복부, 옆구리,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 몸 10부위 순환 케어에 도움을 주어 마데카 프라임 라인 중 최대 21부위의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체조직시험을 통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생성 효과와 신생 콜라겐 생성 효과를 입증했다.

흡수 모드는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로 피부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통로를 형성해 화장품이 피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흡수를 돕는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으로 피부 아래 20층까지 보습 레이어링 효과와 깊은 보습 밀도 개선 효과를 입증 받았다. 또한, 센텔리안24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과 병행 사용 시 앰플 단독 사용 대비 피부 흡수도, 피부 흡수 깊이, 피부 흡수 속도가 약 2배 이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탄력 모드는 미세전류 마사지 기능으로 데일리 탄력 케어를 제공한다. 임상 시험을 통해 피부 탄력 지수 및 처진 피부 각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센텔리안24 ‘피디알엔 퍼밍 부스팅 앰플’과 병행 사용 시 앰플 단독 사용 대비 1회 사용으로 피부 탄성 복원 3.27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은 유니크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한 손에 편안하게 감기는 디자인 특허를 받은 디바이스로, 얼굴과 몸의 선에 딱 맞춰 케어가 가능하다. 좁은 면적을 섬세하게 케어하는 ‘포인트 존’ 헤드와 넓은 면적까지 시원하게 커버하는 ‘와이드 존’ 헤드로 구성돼 원하는 부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특허받은 ‘모션 스마트 센싱’(특허번호 제10-2548999호) 기능이 피부 접촉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케어받고자 하는 부위를 스치기만 해도 스마트하게 작동한다.

또한, 모드별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가능해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5분 케어가 가능하다. 고주파 모드는 1회 5분씩 주 3회, 흡수 모드와 탄력 모드는 1회 5분씩 매일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사용법과 경과 시간, 주의사항 등을 알려 주는 한글 음성 가이드를 탑재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물질 테스트인 RoHS 테스트와 KC, FCC, CE 등의 국내외 인증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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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