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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개원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난 3일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11주년 개원을 맞아 전라북도 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완산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관련 기관 의료진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최신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치료의 이해와 지식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북대병원 7명 교수진의 심도 있는 발표로 진행됐으며, 소아 및 청소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최신 지견과 접근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증상 및 질환이 다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내용은 △소아 감염에서 진단검사의학의 최신 지견 - 신속 PCR, 신드롬 패널, 진단스튜어드십을 중심으로(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 △소아 하지의 각변형과 염전(정형외과 문영재 교수) △놓치기 쉬운 소아의 부인과 질환(산부인과 유보람 교수) △피부과에서 보는 소아청소년 피부질환의 최신 지견 - 증례를 중심으로(피부과 박진 교수) △아동학대 – 의심, 진단, 처치(응급의학과 정태오 교수) △실신과 불규칙한 맥박에 대한 접근(소아청소년과 유지혜 교수) △소아 심폐소생술(소아청소년과 박에스더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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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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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 전산화..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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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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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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