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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창립 119주년 기념 적십자 가족 축제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를 개최했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는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봉사원과 기부자들이 모여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지난 5일(화) 진행된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적십자봉사원 및 기부자 등 총 2,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함께해 적십자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적십자 포장과 지사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총 1,904명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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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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