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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에이아이트릭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김광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및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내 사업 확장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해외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에이아이트릭스는 AITRICS-VC(바이탈케어) 등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에이아이트릭스의 AITRICS-VC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입원 환자의 활력 징후와 혈액 검사 데이터 등을 분석해 패혈증, 심정지 등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측하는 AITRICS-VC를 개발했다. AITRICS-VC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국내외 여러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메쥬와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해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를 국내 병의원 400여곳에 공급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해외 판권 계약 체결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메쥬는 지난 9월 홀터 심전계 모델 ‘하아카디플러스 H100’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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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