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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4 DX서비스어워드 3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 수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표준협회·한국서비스경영학회 주관 ‘2024 DX서비스어워드’에서 종합병원 부문 3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1년 ‘그랑프리’로 첫 수상을 거머쥔 뒤,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국내 의료기관 디지털 혁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받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다양한 지능형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 및 실증하고 학술적 성과를 창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준비 중인 AI 가상인간 기반 외래 안내 솔루션과 병동 AI 간호비서 솔루션, AI 기반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 효과 증폭·노이즈 저감 솔루션 구축 등 AI와 프로세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실시한 디지털 트윈 기반 전산장애 재난대응 모의훈련도 주목받았다. 훈련 플랫폼은 가상환경에서 병원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고 다양한 전산장애 유형을 갖춰 병원 운영 중단 없이도 대규모 훈련이 가능하도록 혁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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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