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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지오영과 ‘빔젤릭스’ 유통 업무협약 체결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황수진)은 지오영과 한국유씨비제약의 건선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이하 빔젤릭스)의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르텍정, 유시락스시럽에 이어 3번째로, 협약에는 지오영이 빔젤릭스의 유통 전과정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유씨비제약은 향후 빔젤릭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영과의 유통 협업 체결로 빔젤릭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빔젤릭스는 지난 2021년 유럽(EU)15과 영국16을 시작으로 2022년 일본17에서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며, 같은 적응증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18 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한국유씨비제약은 지오영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약품, SK케미칼 등 국내 제약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제품의 유통 체계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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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