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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위스 바젤에서 R&D 경쟁력 선보여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7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동아에스티 R&D 역량과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젤투자청이 국내 제약기업들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국의 유망 제약사와의 협업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어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 유럽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소개됐다.

행사에서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이 동아에스티 항암, 염증, 신경학 등 R&D 분야 주요 임상 자산을 소개했으며,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스위스, 유럽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와 파트너십 및 사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동아에스티는 유럽 CHMP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DA-4505’,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DA-7503’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부터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유망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지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 참여해 동아에스티의 R&D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차별화된 연구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헀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크로스보더 컨퍼런스(Korea-Sweden Cross-Border Conference)’에서 박재홍 R&D 총괄 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양국 간 연구 및 사업 개발 가속화,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육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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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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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