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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위스 바젤에서 R&D 경쟁력 선보여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7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동아에스티 R&D 역량과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바젤투자청이 국내 제약기업들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국의 유망 제약사와의 협업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어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 유럽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소개됐다.

행사에서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이 동아에스티 항암, 염증, 신경학 등 R&D 분야 주요 임상 자산을 소개했으며,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스위스, 유럽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와 파트너십 및 사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동아에스티는 유럽 CHMP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DA-4505’,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DA-7503’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부터 ‘스위스 바젤투자청 KPBMA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유망 스타트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박재홍 R&D 총괄 사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지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 참여해 동아에스티의 R&D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차별화된 연구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헀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크로스보더 컨퍼런스(Korea-Sweden Cross-Border Conference)’에서 박재홍 R&D 총괄 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양국 간 연구 및 사업 개발 가속화,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육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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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