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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잘탄패밀리·로수젯, 다양한 임상적 양상 환자군에서 유용성 확인

한미약품,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학세션 마련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산학세션에서 한미를 대표하는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적 근거에 입각한 유용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세션은, 전국 심장내과 및 순환기내과 분야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좌장으로는 전남의대 안영근 교수와 연세의대 강석민 교수가 자리했고, 인하의대 신성희 교수와 성균관의대 최기홍 교수가 각각 연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연자인 신성희 교수는 국내외 다양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의 이점과 고혈압 치료에서의 복합제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발표된 ESC(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24 가이드라인에서 정상 혈압의 진단 기준이 120/70으로 강화되면서 엄격한 혈압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통해 좌심실 비대 개선과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병용 요법이 필수적인데, 최근 고혈압 치료 3제 병용요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아모잘탄에 클로르탈리돈(Chlorthalidone)이 추가된 고혈압 치료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는 한 알로 환자의 복약순응도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클로르탈리돈(Chlorthalidone)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권고하는 이뇨제이며, 이상반응도 HCTZ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좌장인 안영근 교수는 “Losartan은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예방, 당뇨병성 신증 등 ARB계열 중 국내외 승인된 적응증이 가장 많은 약제인 만큼 Losartan-based 제품인 아모잘탄패밀리는 다양한 기저 상태 고혈압 환자의 병용요법에서 근거중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최기홍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한 RACING Trial과 그 하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로수젯의 임상적 근거를 강조했다.

최 교수는 “LDL-C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임상적 이점이 크다는 것은 이제 공론화됐지만, 아직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치료적 관성(Therapeutic Inertia)으로 인해 치료 전략을 변경하지 않아 조절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며, “로수젯은 RACING Trial 및 하위연구를 통해 국내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로수바스타틴 20mg) 대비 중등도 스타틴/에제티미브(로수젯 10/10mg)의 CV outcome 비열등성, 우수한 LDL-C 목표도달률 및 내약성을 확인함으로써, 스타틴 단독요법의 치료적 관성을 깰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석민 교수는 “로수젯이 국내 원외처방조제액 1위* 제품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다양한 환자군에서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올해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의 심혈관질환 1차 예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 만큼,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장 박명희 전무이사는 “이번 산학세션을 통해 올해 발매 15주년을 맞은 아모잘탄과 국내  원외처방조제액 1위 제품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들께 다시금 전달하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서 한미약품의 다양한 치료제 라인업을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향후에도 근거 중심 마케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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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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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