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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이난영 선생 별세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이난영 선생이 2024년 11월 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故 이난영 관장(1934. 11. 02∼2024. 11. 08)은 1957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하였고,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박물관학을 전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박물관 소장품 관리체계의 기틀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큐레이터로서의 전문분야는 금속공예였는데, 한국미술사학계의 금속공예 연구는 고 이난영 선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9년 여성으로서 최초로 고위직 국가공무원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이 되고, 1986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에 임명되었다. 1993년부터는 부산의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로 옮겨 후학을 키웠다.

빈소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왕생원 특2호)이며 발인은 2024. 11. 10.(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용인가톨릭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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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