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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자료 적극 활용 항생제 내성관리"

WHO와 함께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 논의의 장 열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심평원 세션 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 

 

심평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Prevention and Control, Antimicrobial Resistance Division)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하여, WHO·질병관리청·심사평가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및 정책제안(심사평가원 김유정 부장) ▲의료기관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스튜어드십)의 성과 및 향후 과제(고려대 송준영 교수),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WHO 휴트너 박사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에 활용 가능한 WHO의 AWaRe(Access, Watch, Reserve) 분류를 소개했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신나리 내성관리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의 주요 경과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외 다분야 협력활동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유정 의약정책연구부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스튜어드십 활동이 필요한 중점 영역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고려대학교 송준영 교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표준화된 질 지표,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홍빈 교수는 “본 학회에서 공유된 WHO의 AWaRe 분류, 국가 항생제 사용 분석 결과,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이 올해 시작되는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스튜어드십)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항생제 내성관리는 의료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축으로 다부문, 다부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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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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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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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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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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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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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