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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자료 적극 활용 항생제 내성관리"

WHO와 함께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 논의의 장 열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심평원 세션 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 

 

심평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Prevention and Control, Antimicrobial Resistance Division)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하여, WHO·질병관리청·심사평가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및 정책제안(심사평가원 김유정 부장) ▲의료기관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스튜어드십)의 성과 및 향후 과제(고려대 송준영 교수),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WHO 휴트너 박사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에 활용 가능한 WHO의 AWaRe(Access, Watch, Reserve) 분류를 소개했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신나리 내성관리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의 주요 경과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외 다분야 협력활동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유정 의약정책연구부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스튜어드십 활동이 필요한 중점 영역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고려대학교 송준영 교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표준화된 질 지표,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홍빈 교수는 “본 학회에서 공유된 WHO의 AWaRe 분류, 국가 항생제 사용 분석 결과,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이 올해 시작되는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스튜어드십)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항생제 내성관리는 의료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축으로 다부문, 다부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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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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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