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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담배 대용 장기간 사용하면 안돼

식약처,구매 시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의약외품 표시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가 현황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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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경기RISE 경기북부 혁신분과위원회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성료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서영거) RISE사업단은 3월 11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7개 대학 RISE사업단과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RISE 사업대학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가치인 ‘지·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 간 및 대학과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특히 단일 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을 넘어 대학과 기관이 연계형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역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행사에는 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권재형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김승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장, 박노일 차 의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장, 전미옥 중부대학교 RISE사업단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각 대학 RISE사업단 부단장, 교수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RISE 경기북부혁신분과위원회 소속 대학 RISE사업단과 유관기관들은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