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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담배 대용 장기간 사용하면 안돼

식약처,구매 시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의약외품 표시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가 현황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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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북도·심평원, 원광대병원 방문…급성기 정신질환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의 핵심 거점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환자나 초발 환자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일열 정신건강정책과장,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방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중치료병원지정부장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원광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등 정신응급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지역 내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2년 2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