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메기, 황태, 멸치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