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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약사법 위반 '라프라졸정10mg' 등 4품목 제조 정지

회사측 "제조업무정지에 국한...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 없어"

씨티씨바이오(060590)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 받았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11월 25일이다.

 

회사는 금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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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내년 의대 증원 490명.. 의료위기 해법 아냐”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정부가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490명에 대해 “다가오는 초고령·다사(多死)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지역의사전형 확대, 공공의대·지역의대 추가 양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의사 인력 확충이 장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입학생이 실제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진입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향후 의료 대란을 예고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부가 설치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