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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특허동향 안내 및 최신 트렌드 공유

변화에 민감한 제약바이오산업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전문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 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강연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소개-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용 과장) ▲GLP-1 유사체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특허출원 동향(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강필 사무관) ▲보관 또는 제제화 중 결정형 변이와 관련된 특허 이슈 外 등-결정형 특허의 무효, 침해 판단-(박종혁 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대표변리사) 등이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는 제약업계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행사 게시판을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식재산전문위원회(위원장 김린주)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을 한 데 모아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올해 4월 설립됐다. 이를 통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기적인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실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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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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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