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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CSO 첫 지출보고서 공개 눈앞...'이것' 꼭 챙겨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서 ‘철저한 정보 확인·증빙’ 강조

올해 첫 제약사·CSO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자정 역량 및 의지를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2일 몬드리안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안미선 팀장이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또한 ▲삼정회계법인 류수석 상무가 제약산업 세무조사 대응방안과 비용처리에 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박종철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안을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 대응방안을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가 조사부터 처분까지 제약산업의 최근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부정적인 여론 등 산업계 안팎의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국민 산업인만큼,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회 역시 297개 회원사와 협력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약바이오업계 급증하는 세무조사, 어떤 대응책 마련해야 하나?

최근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삼정회계법인 류수석 상무는 “최근 세무조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조사 연장과 중지 빈도가 높아지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요청하는 추세”라며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의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강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시 요청하는 자료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복리후생비 등 회사 내부규정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내외 금융권 계좌 내역, 지출보고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대리점 명단 및 관련 계약서, 임직원 출장대장,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 세약 내역 및 백데이터 등을 비롯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약사와 제약 영업대행(CSO)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요양기관의 반품 및 컴플레인 비용,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의 경우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세무진단 등을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관은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조회 등 조사 권한이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두고,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근거를 중심으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CSO 활용 확대 추세…‘위험최소화 전략’은?

  최근 제약사에서 CSO를 활용한 판촉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화우 박종철 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부터 노동법·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CSO의 관리감독과 함께 관련 증거도 남겨두어야 한다. 자사영업조직과 CSO 조직이 같이 영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한 규모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주체가 객체에 대해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마진 보장이나 부당사례 반복에도 거래를 유지하는 사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CSO 신고제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CSO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서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교육을 포함한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5년간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의 요구시 제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 계약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위탁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짐에 따라 법적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CSO 거래를 다변화하고, 거래조건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연말 제약사·CSO 첫 지출보고서 공개 ‘철저한 정보 확인·증빙’ 필수

  한편 올해 말 CSO 등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오랜 준비 끝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시행한 미국에서도 거래내역 31%(거래액 34%)가 오류로 나타났고, 미국의사협회 측은 의료인의 검토 기회의 부족, 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면서 “한번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경우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 및 형법 위반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 등에 유의해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된 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 분쟁시 증명할 관계 자료가 없으면 운신의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하라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 확인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의료인 고용 또는 감독 관계라도 본인 이외의 확인 요청에는 불응해야 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의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인 개설자에게 제공 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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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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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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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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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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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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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