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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겨울철 불청객 심근경색 예방하려면...흡연, 운동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 원인요인 제거 해야

40대 이후의 성인,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평소 정기적 건강 검진 필요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공기가 건조해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뇌혈관질환은 동맥경화 진행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며, 고혈압, 부정맥, 판막 질환, 심근증, 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중풍)과 말초혈관질환 등의 혈관질환이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과 기타 혈관질환을 모두 일컫는 매우 광범한 질환이며, 전조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인 및 예방법, 관련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연령(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여성의 폐경기 이후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를 알고 자신의 혈관 상태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심/뇌혈관의 전조증상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어야한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경동맥 초음파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경동맥의 협착과 혈전, 혈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이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와 머리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주요한 혈관으로, 뇌로 향하는 혈액 중 약 80%가 통과한다. 그러므로 이 부위에 협착이나 혈전이 발생하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경동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진해도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만으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다. 특히나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인 동맥경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위한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심장 혈관CT (관상동맥 CT)」, 「 뇌 MRI/MRA」를 실시해 볼 수 있다.

심장은 관상동맥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히게 되면서 심장의 세포나 심장 근육의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근경색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자, 고혈압, 고령자, 당뇨병,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 따라서 흡연, 운동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 원인요인 제거를 위한 개개인의 꾸준한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40대 이후의 성인은 ‘3대 성인병(=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평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확인함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유무를 검사하여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출처: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 글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구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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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