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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정

알보젠코리아가 올해로 12년째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 봉사활동은 매년 진행되며알보젠코리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임직원들이 직접 김장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김장 봉사는 서울 디모데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으며알보젠코리아 임직원들이 약 150포기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이 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양로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알보젠코리아는 ‘헬로우(Hellow)’라는 CSR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이번 김장 봉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헬로우’ 브랜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알보젠코리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에 체감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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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