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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제주 천연원료 활용 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지난 25일,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 천연원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제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LS코스메틱, 노바렉스, 한솔제지 등 총 12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각 기업은 연구개발(R&D), 생산, 패키지 설계,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제주 천연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말 진행된 ‘천연한약재와 종이 패키지를 적용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개발’의 연장선으로, 제주 천연원료를 기반으로 한 완제품 제조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자원의 글로벌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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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