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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우영 교수 대한근골격종양학회 국제학술지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우영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학술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장 교수가 주도한 연구의 뛰어난 성과와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장우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준석 교수, 정형외과 황장선 박사와 함께 진행한 연구 ‘Disaggregation-Activated pan-COX Imaging Agents for Human Soft tissue Sarcoma’를 통해, 육종암의 중증도와 전이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 마커와 이를 표적화하는 형광 분자 센서를 개발했다.

특히, 육종암 진단 및 예후 모니터링의 난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로 평가받으며 국제학술지의 표지논문으로 채택되는 등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형광 프로브는 복잡한 생체 시료에서도 암 줄기세포를 시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여, 기존 암 진단 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생체 대상의 이미지 센서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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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