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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정상적 경영활동 통제…한미약품 업무 지속 방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일부 임직원 동원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행위 자행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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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입시부터 바꿔야 한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성적 중심 의대 입학 전형으로 과연 지역의사를 길러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의대 입시는 철저히 점수 순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수입이 적고 힘든 필수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는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적 지상주의로 교육을 이끌어온 사회 구조의 결과다. 그러나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다. 작은 실수와 무관심이 생명과 직결된다. 성적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익정신, 봉사정신, 희생정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명의와 헌신적인 의사들이 이를 증명해왔다. 과거 의대생들은 수입보다 자신의 적성과 사명을 고민했다. 밤낮없이 병원에서 배우며 성장했다. 지금은 제도와 환경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와 ‘책임감’이다. AI 시대에는 의학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통과 헌신이다. 지역의사제 입학 전형은 달라져야 한다. 성적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통과하는 pass or fail 방식의 1차 평가로 제한하고, 이후 인성·봉사 경험·공익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