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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2025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6기 모집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구성욱)과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가 의료산업의 융복합 리더를 육성하는 ‘2025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6기’를 모집한다.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은 기업 내 최고 경영자의 의료산업 분야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연세의대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함께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의료기기·의약품·바이오 등 의료산업 관련 임원과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의료계 동향과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정책, 인공지능정밀의료디지털 혁신 등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의료산업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 또한 제공한다.

 6기 과정 역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내부 연자로는 국내 최고 위암 명의인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노성훈 교수를 비롯해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최재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광준 노년내과 교수 등 연세의료원 최고의 전문 인력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외부 인사로는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정희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황성현 가천대학교 교수 등 의료계·학계·산업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강의를 펼친다. 

 교육과정은 내년 1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6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약 20명이며, 오는 1월 10일까지 연세대 의료기기산업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산업 분야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지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의료산업계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직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고 선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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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