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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제18회 QI 경진대회 성료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26일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QI 경진대회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내·외부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 팀별로 주제를 정해 한 해 동안 개선 활동을 벌인 뒤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15개 팀 가운데 부장단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5개 팀의 발표 내용을 병원 공식 카페에 업로드하여 직원 60명이 평가하는 2차 심사, 경진대회 당일 발표 후 보직자가 평가하는 3차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합산하여 순위를 매겼다.

영예의 대상은 ‘신입 교육과정 개선활동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효과적인 프리셉터십 마련’을 주제로 발표한 수술팀에게 돌아갔다. 수술팀은 프리셉터(선배 간호사)가 프리셉티(신입 간호사)에게 실무를 교육하는 과정인 프리셉터십 개선을 통해 프리셉터의 부담감 감소 및 교육 과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QI 활동을 진행했다. 

김철구 원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병원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QI 활동을 진행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공유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부서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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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