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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

장기이식센터,고난도 이식수술로 전문적인 장기이식 시스템 중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장기이식센터(간담췌-이식외과 주선형 교수, 이승환 교수)에서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에 성공했다.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은 이식 분야에서도 가장 고난도 수술로 알려져 있다. 혈액형이 다를 경우 항체 거부반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많아서다. 환자에 따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주선형·이승환 교수팀은 장기이식센터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 수술 전후 적절한 시술과 투약으로 항체 거부반응을 줄이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난도 수술을 시행해 혈액형 불일치 이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58세 말기 간경화 환자, 가족으로부터 간이식
58세 남성 A씨는 말기 간경화 환자로,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간기능 회복이 불가능해 이식수술을 결정했다. 가족 간 생체 간이식으로 결정됐지만 환자와 기증자 간 혈액형이 달라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이 시행됐다. 수술은 10월 25일(금) 진행됐으며, 9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환자는 원활히 회복해 수술 후 채 한 달이 되기 전 11월 21일(목)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말기 간질환 환자의 희망 생체 간이식 수술
생체 간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간 좌엽이나 좌엽의 일부 또는 우엽을 절제하여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다. 간은 일부만 있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 특성이 있어서 기증자에게 남는 간과 수혜자에게 기증되는 분할 간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증자나 수혜자 모두 충분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간이식의 70% 정도가 생체 간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간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환자가 사망에 곧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상태에서 이식수술이 진행되는 데 반해, 생체 간이식은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환자의 컨디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식수술이 진행되므로 생체 간이식 수술의 성공률과 생존율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고난도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은 다년간의 간이식 수술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고난도 수술이다. 다른 혈액형으로 인한 항원-항체 거부반응은 자칫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전후 거부 반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술에 앞서 수혜자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반응의 핵심 세포인 B림프구의 활성도를 억제하고 혈청 응집소의 역가를 줄이는 치료가 선행된다. 혈청응집소 역가 결과에 따라 혈장교환술을 시행해 이식이 가능한 상태로 역가를 조정한다.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면역억제 정도관리와 면역억제제를 사용함에 따르는 감염 관리가 필수이며, 거부반응 또는 감염의 징후를 매우 초기에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식수술분야 전문성 입증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은 결국 이식에 탁월한 실력 있는 외과의는 물론, 체계적인 다학제 이식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의 선택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에 필요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우수한 의료진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 2008년 ‘요로대사이상증’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부분 간이식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바 있으며, 생체 간이식 수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까지 성공하며 장기이식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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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