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8℃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3.0℃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겨울철 자외선 노출, 피부암 유발할 수 있어

눈이나 얼음, 햇빛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 증가...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겨울철 다양한 실외활동을 즐기는 50대 남성 A씨, 얼마 전 얼굴에 생긴 점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으로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깔이 고르지 않게 변하는 것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 

 피부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오랜 시간 햇빛에 과하게 노출되는 경우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세포의 손상이 생기며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겨울철은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 외에도 눈이나 얼음에 의해 햇빛이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어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생기는 피부암으로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흑색종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차지하는 기저세포암은 표피 가장 아래 있는 기저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햇빛 노출 부위인 얼굴에 나타난다. 기저세포암은 혈류나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것은 드물지만, 주변 조직으로 직접 침윤하며 정상 조직을 파괴하여 뼈를 뚫기도 한다. 

 기저세포암은 서양인에서는 반투명하며 중앙부에 궤양이 생기고 주변에 둥근 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색소성 반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점으로 오인하고 방치하거나, 잘못된 레이저 치료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20분 전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펴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소매가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내 태닝도 피부암의 중요한 유발 원인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광선각화증과 같은 암 전구증이나 얕은 기저세포암은 수술 없이 약물치료나 냉동 요법, 레이저 시술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크기가 6mm 이상이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경우 ▲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색깔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점의 색이나 크기가 수개월간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 ▲인설, 미란, 삼출, 가피, 궤양 또는 출혈 등의 변화가 생길 때 ▲가렵거나 따가움, 통증 등이 생길 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피부암의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모즈미세도식수술(이하 모즈수술)은 암 조직을 가장 말끔히 제거하면서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즈수술은 현미경으로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양의 제거와 판독을 반복해 완치 효과가 뛰어나고 재발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므로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는 “얼굴이나 목 등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의심스러운 색소 반점이 있거나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각질을 동반한 홍반이 있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평소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 전산화..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미약품 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