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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외선 노출, 피부암 유발할 수 있어

눈이나 얼음, 햇빛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 증가...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겨울철 다양한 실외활동을 즐기는 50대 남성 A씨, 얼마 전 얼굴에 생긴 점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으로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색깔이 고르지 않게 변하는 것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 

 피부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오랜 시간 햇빛에 과하게 노출되는 경우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세포의 손상이 생기며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겨울철은 직접적인 자외선 노출 외에도 눈이나 얼음에 의해 햇빛이 반사돼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어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생기는 피부암으로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흑색종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차지하는 기저세포암은 표피 가장 아래 있는 기저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햇빛 노출 부위인 얼굴에 나타난다. 기저세포암은 혈류나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것은 드물지만, 주변 조직으로 직접 침윤하며 정상 조직을 파괴하여 뼈를 뚫기도 한다. 

 기저세포암은 서양인에서는 반투명하며 중앙부에 궤양이 생기고 주변에 둥근 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색소성 반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점으로 오인하고 방치하거나, 잘못된 레이저 치료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20분 전에는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펴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 소매가 긴 옷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내 태닝도 피부암의 중요한 유발 원인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광선각화증과 같은 암 전구증이나 얕은 기저세포암은 수술 없이 약물치료나 냉동 요법, 레이저 시술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크기가 6mm 이상이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는 경우 ▲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색깔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점의 색이나 크기가 수개월간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 ▲인설, 미란, 삼출, 가피, 궤양 또는 출혈 등의 변화가 생길 때 ▲가렵거나 따가움, 통증 등이 생길 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피부암의 치료법은 다양하지만, 모즈미세도식수술(이하 모즈수술)은 암 조직을 가장 말끔히 제거하면서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즈수술은 현미경으로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종양의 제거와 판독을 반복해 완치 효과가 뛰어나고 재발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므로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는 “얼굴이나 목 등 햇빛 노출이 많은 부위에 의심스러운 색소 반점이 있거나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각질을 동반한 홍반이 있을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평소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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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