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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워킹맘과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글로벌 에스테틱 리딩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 GPTW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 코리아가 주최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의 날’에서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멀츠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속감(Belonging)’, ‘성취감(Performing)’, ‘만족감(Rewarding)’이라는 세 가지 인사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상호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밀레니얼 및 여성 워킹맘 등 임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멀츠는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월 4회 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제공하여, 개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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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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