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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이우영 부사장, 2024년 한국약제학회 생산기술공로상 수상

신신제약은 지난 27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약제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자사 이우영 부사장이 생산기술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산기술공로상은 한국약제학회가 생산 기술 향상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신제약 이우영 부사장이 김철회 한국오츠카제약 상무이사 공장장, 방준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팀장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우영 부사장은 고밀착 하이드로겔 카타플라스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생산 기술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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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