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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러스, 충북대학교병원에 2백만원 기부

합창단 '위드코러스'가 충북대학교병원에 소아암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누적 기부액 7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날 행사는 30여명의 위드코러스 단원이 전원 참석하여 ‘첫사랑, ’청산에 살리라‘등을 합창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진행되었다. 

공연을 지휘한 허성희 단장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여러 차례 공연하며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늘 뿌듯하다.”며 “이번 기부금이 단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전달된 만큼 소아함 환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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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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