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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일자리 창출 대상' 수상

(주) 유영제약 (대표 유주평)은 27일 진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8회 진천군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와 장애인 고용 실적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유영제약은 최근 2년간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유영제약은 지난 9월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공헌대상’에서 ESG 경영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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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