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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2억 원 기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내분비내과)의 의미있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각각 1억 원씩 기부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교원들에게 수여될 상 제정과 포상금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 前 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 의료기관의 미래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뜻에서 비롯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배우자 박순자 씨, 자녀인 최준석 씨와 최희정 씨를 비롯해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경희대의료원 우정택 의과학문명원장, 김덕윤 기획조정처장, 전승현 미래전략처장,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강동경희대병원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 ∆가족 대표 인사말 ∆기부금 전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최영길 前 원장의 뜻을 새기며 연구동기 및 역량 강화, 학문적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인의학상’ 제정, 연구 성과와 학문적 성장 지원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호인 ‘중인’을 따서 명명된 ‘중인의학상’은 이번 기부금을 기반으로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경희대학교의료원 임상 교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리고자 한다. 수상자 선정은 ‘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원 중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대형 연구 과제 수주, 국내외 협력 연구 기여, 후학 양성 및 멘토링, 기관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최영길 前 원장님의 헌신과 가족분들의 따뜻한 뜻이 모여 의료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학문적 성장을 이끄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은 제7대와 제9대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국내 의료계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전체와 호르몬 같은 미세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의료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국 신시내티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를 거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경희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내과학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골대사학회 회장, 대한임상의학회 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등을 맡아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및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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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