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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2억 원 기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내분비내과)의 의미있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각각 1억 원씩 기부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교원들에게 수여될 상 제정과 포상금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 前 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 의료기관의 미래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뜻에서 비롯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배우자 박순자 씨, 자녀인 최준석 씨와 최희정 씨를 비롯해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경희대의료원 우정택 의과학문명원장, 김덕윤 기획조정처장, 전승현 미래전략처장,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강동경희대병원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 ∆가족 대표 인사말 ∆기부금 전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최영길 前 원장의 뜻을 새기며 연구동기 및 역량 강화, 학문적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인의학상’ 제정, 연구 성과와 학문적 성장 지원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호인 ‘중인’을 따서 명명된 ‘중인의학상’은 이번 기부금을 기반으로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경희대학교의료원 임상 교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리고자 한다. 수상자 선정은 ‘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원 중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대형 연구 과제 수주, 국내외 협력 연구 기여, 후학 양성 및 멘토링, 기관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최영길 前 원장님의 헌신과 가족분들의 따뜻한 뜻이 모여 의료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학문적 성장을 이끄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은 제7대와 제9대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국내 의료계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전체와 호르몬 같은 미세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의료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국 신시내티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를 거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경희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내과학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골대사학회 회장, 대한임상의학회 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등을 맡아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및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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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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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