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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2억 원 기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 후마니타스암병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내분비내과)의 의미있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각각 1억 원씩 기부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교원들에게 수여될 상 제정과 포상금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 前 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 의료기관의 미래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뜻에서 비롯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배우자 박순자 씨, 자녀인 최준석 씨와 최희정 씨를 비롯해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경희대의료원 우정택 의과학문명원장, 김덕윤 기획조정처장, 전승현 미래전략처장, 경희의료원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 강동경희대병원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 ∆가족 대표 인사말 ∆기부금 전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최영길 前 원장의 뜻을 새기며 연구동기 및 역량 강화, 학문적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인의학상’ 제정, 연구 성과와 학문적 성장 지원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의 호인 ‘중인’을 따서 명명된 ‘중인의학상’은 이번 기부금을 기반으로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경희대학교의료원 임상 교원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리고자 한다. 수상자 선정은 ‘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병원의 교원 중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대형 연구 과제 수주, 국내외 협력 연구 기여, 후학 양성 및 멘토링, 기관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오주형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최영길 前 원장님의 헌신과 가족분들의 따뜻한 뜻이 모여 의료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학문적 성장을 이끄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최영길 前 경희의료원장은 제7대와 제9대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국내 의료계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전체와 호르몬 같은 미세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의료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미국 신시내티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를 거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병원장 및 경희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학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내과학회 회장,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골대사학회 회장, 대한임상의학회 회장,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등을 맡아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 및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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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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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