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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미용기기 평가법 발표

P&K, LG전자, 강스템바이오텍 3사 협업 혁신적 연구성과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가 지난 22일 대한화장품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피부 오가노이드에서 스킨 부스터 BBS1의 피부 흡수 촉진 평가’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기능을 탑재한 미용기기를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에 적용, 물질의 흡수도를 조직 절편에서 직접 확인하는 평가법을 제시했다. 기존 3D 인공피부 모델이나 오가노이드 모델이 배양액 기반 환경으로 인해 미용기기 적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시험법은 한계를 극복하고 미용기기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LG전자 LG Pra.L 스킨 부스터 BBS1이 인체적용시험에서 입증된 우수한 피부 흡수 촉진 기능을 피부 오가노이드 모델에서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LG Pra.L 제품의 효과와 기술력이 더욱 확고히 증명됐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피부 오가노이드는 강스템바이오텍이 제공한 것으로 P&K와 강스템바이오텍은 피부 오가노이드 기반 다양한 사업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미용기기 적용뿐 아니라 탈모형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 등 피부과학 기술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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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