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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복부 CT만으로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 가능한 AI 프로그램 개발

영상의학과 이준우⦁이영준 교수팀, 진단 정확도 84%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수준
요추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 및 심하면 배뇨 문제까지 유발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 어렵고 주된 진단 방법인 MRI는 금속 이식한 환자에게 사용 제한
다른 질환으로 복부 CT 찍은 환자라면 별도 검사 없이 요추 척추관 협착증 여부도 확인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준우⦁이영준 교수팀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활용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의 진단 정확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인 84%로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자가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사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부분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중 약 30%에게서 발병되며,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다. 주된 증상은 허리 통증과 다리⦁엉덩이 저림이고 심하면 하반신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이 손상되어 배뇨⦁배변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보통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과 유사해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진단을 위해서 주로 MRI를 사용해야 하는데, 신체에 ‘척추 신경 자극기’나 ‘심박 조율기’ 등 금속을 이식한 환자에게는 사용이 제한돼 요추 CT를 촬영해야만 했다.

이에 이준우⦁이영준 교수팀은 복부 CT를 활용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복부 CT는 척추 질환 외에도 임상 검사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검사법으로 MRI보다 저렴하고 금속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복부 CT와 요추 CT를 촬영한 109명의 환자 정보를 활용해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CT를 분석하고 요추 내 경막낭이 100㎟이하라면 ‘협착’으로 자동 분류했다. 그 결과 복부 CT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의 진단 정확도는 84%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요추 CT를 보고 진단하는 수준과 유사했다. 특히 중증 척추관 협착의 진단 정확도는 85%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CT로 진단하기 어려운 무증상⦁경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도 진단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임상에 적용하면 복부 CT만으로도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부 CT는 건강검진 등 다른 질병 검사에서도 사용되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검사 없이 요추 척추관 협착증 여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준우 교수는 “복부 CT는 복부와 내장기관을 검사할 때 활용되는 가장 흔한 영상검사이자 척추 부위도 함께 촬영된다는 것을 착안해 개발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복부 CT만으로도 간단하게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이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프로그램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에 근접한 정확도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척추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아우르는 통합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근골격학회(International Skeletal Society)가 발행하는 공식 논문집 ‘근골격계 방사선학(Skeletal Radiolo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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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