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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 표창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지난달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현해정 대웅제약 자가면역신약개발팀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혁신형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해외 수출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소속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의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웅제약을 포함한 단 두곳이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한 현해정 대웅제약 팀장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3종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2건이 임상에 1건이 전임상 단계에 진입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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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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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제4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라이브 시연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은 지난 20일 병원 3층 심장혈관 촬영실에서 ‘2026년 제4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Live Case Demonstration’을 개최했다. 이번 라이브 시연은 ‘복잡 관상동맥, 대동맥 및 말초혈관 중재시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치료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시연을 통해 심혈관 분야의 우수한 의료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넘어 전국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관상동맥 및 말초동맥 중재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으로 넓히는 표준 치료법이다. 이날 시연에서는 총 4건의 고난도 사례가 소개됐다. 관상동맥중재술 시연에서는 정밀한 혈관영상검사와 최신 장비를 활용해 난도 높은 병변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켰다. 시연은 각각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조덕규‧이오현 교수가 집도하고,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세훈 과장, 중앙대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엽 교수가 참여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는 혈관영상검사의 해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