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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PhIRDA)와 협력 기반 마련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회장 노연홍)는 중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PhIRDA, 회장 송뤼린)와 지난달 30일 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일환으로 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11월 30일 오전에는 중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이하 PhIRDA)가 주최하는 CBIIC(China Biomed Innovation and Investment Conference)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중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PhIRDA는 지난 1988년 중국 내 의료‧건강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 및 활동 수행 중이다.

특히 의약품 혁신에 중점을 둔 제약기업 및 투자기관 186개 회원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승인된 76개 혁신 신약 중 45개, 미국 FDA에 의해 승인된 중국 의약품 6개 중 4개는 베이진(BeiGene) 등 PhIRDA 회원사들에 의해 개발됐다. 

또한 PhIRDA는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의 회원 협회로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그룹(Expert Working Group, EWG)에 다수의 중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국제 규제조화 활동에 적극 참여 중에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신 규제정보 및 산업간 교류를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를 비롯한 정기적인 교류행사 추진 ▲투자 및 기업 설립에 대한 협력 강화 ▲각국 의약품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당국간 협력 촉진 ▲아시안 제약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한·중·일 3국 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PhIRDA 송 뤼린(SONG Ruilin) 회장은 “이번 양국 최고 리더십간의 면담 및 MOU를 통해 한․중 제약바이오 산업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아시아 내 혁신 의약품 개발․보급 확대와 역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시아 제약강국인 일본과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양국 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PhIRDA와의 정기적인 채널 구축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와 중국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빠른 발전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PhIRDA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보스턴, 스위스 바젤 등 제약선진국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세안 및 중남미 등 파머징 시장으로의 진출 및 의약품 수출 확대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세계 2위 제약바이오 국가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23년도 하반기에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시장 진출전략을 제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CPIA)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201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양국 제약산업 정보공유 및 회원사 간 교류를 위한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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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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