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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은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 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내외 노력 등 책임·윤리경영을 실천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청렴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실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관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의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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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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