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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4 공급망 ESG 데이' 개최

ESG 경영 노하우 및 공급사 ESG 경영 고도화 방안 소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공급사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한 '2024 공급망 ESG 데이(Supplier ESG Day)'를 지난 2일(월)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국내외 공급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급사 ESG 평가 대상 기준을 확대하며 보다 많은 기업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사를 대상으로만 ESG 평가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사도 공급사 ESG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행사에는 머크(Merck), 싸이티바(Cytiva), 써모 피셔(Thermo Fisher), 싸토리우스(Sartorius) 등 총 82개 기업 임원진 및 ESG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참석 기업 수는 작년 26곳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SG 경영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공급사의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설정,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투명한 ESG 정보 공시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 최초로 테라 카르타 실(Terra Carta Seal)을 수상하고 에코바디스(EcoVadis) ESG 평가에서 상위 1%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메달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환 이니셔티브인 SMI(Sustainable Market Initiative)의 유일한 CDMO 기업으로서 공급망 탄소중립 협의체(Working Group)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GSK, 로슈(Roche) 등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함께 공급망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국제회계기준(IFRS) 등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사들이 ESG 전 분야에 대한 연간 평가에 동참을 요청했다. 이어서, 공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품탄소발자국(PCF) 산정할 것을 독려했다.

공급사의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에코시안, 삼정KPMG, 한국생산성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공급사의 ESG 경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에서는 공급사의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 방법인 전과정평가(LCA) 산출 기준과 환경데이터 측정 기준을 소개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ESG 공시 방법 및 ESG 평가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다방면에서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며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ESG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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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