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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관 재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11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지원단(이하 지원단) 2기 민간위탁 운영기관(2025년~2029년)으로 재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20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 3월 원광대학교병원이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출범했다. 

지난 3년 동안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정책 및 기술지원 분야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 수가 6개소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전북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 

도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찾아가는 공감 클래스와 공감 캠프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24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에서는 3개 기관이 지정되도록 기여함으로써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기반을 강화했다.

지원단은 2기 운영기간 동안,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정책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를 정교화해 근거 기반 정책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와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싱크 탱크로서, 도민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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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