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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 간 섬유화 개선에 차별화 효능 입증

한 미국간학회서 비임상 연구 결과 1건 포스터 발표

IDMC의 “지속개발 권고” 받아 현재 글로벌 임상 2b상 순항

한미약품이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신약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efocipegtrutide, LAPS Triple agonist)’의 간 섬유화 직접 개선 가능성과, 글루카곤 활성을 통한 차별화된 치료 효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미국간학회에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발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간학회(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인슐린 분비 촉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위 억제 펩타이드(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혁신 바이오신약이다. 이같은 다중 약리학적 효과를 토대로 MASH 환자의 지방간과 간 염증, 간 섬유화 등 복합 증상에 치료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 한미약품은 간 염증 및 간 섬유화가 유도된 동물 모델에서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가 글루카곤을 통해 간 염증 및 간 섬유화 개선에서 차별화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다른 후보물질(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과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 반복 투약시 간 조직에서의 염증 및 섬유화 개선 효과를 재현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글루카곤 활성을 통해 다른 후보물질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차별화된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

현재 다양한 치료 후보물질들이 임상 개발 단계에 있지만, 간 섬유화 개선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비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차별화된 간 섬유화 개선 효능을 기반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MASH 분야에서 혁신 치료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생검으로 확인된 MASH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 2b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지난 10월 IDMC(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의 중간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모든 용량에서 지속 진행(all cohorts to continue the treatment)’을 권고받는 등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FDA는 2020년 7월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를 M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FDA와 유럽 EMA는 특발성 폐섬유증(IPF), 원발 담즙성 담관염(PBC), 원발 경화성 담관염(PSC)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 최인영 R&D센터장은 “오랜 기간 동안 대사성 질환 분야에서 쌓아온 R&D 역량을 토대로 MASH 치료 분야에서 혁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30조원대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MASH 시장에서 한미의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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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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