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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온코마스터-휴레이포지티브, 혁신 신약 개발 공동연구 협력 계약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 AI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반응성 예측 모델 도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함께 인공지능(AI)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포괄적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온코마스터와 휴레이포지티브는 AI 기반 치료반응성 예측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 타깃 암종과 환자군 선별, 병용요법 개발 등을 통해 유한양행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밀의학 기반의 혁신적 신약개발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멀티오믹스 기반의 신약 개발 방법론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임상적 통찰(clinically actionable insights)”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는 “제약산업은 데이터와 혁신의 융합이 핵심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의 AI 신약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한양행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공률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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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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