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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베아셉트’,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어 세브란스병원에 안착

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베아셉트(성분명: 도네페질염산염)’가 세브란스병원 약사위원회(Drug Committee, DC)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내 4대 대형병원인 ‘빅4(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베아셉트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그 외 베아셉트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28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326개의 종합병원 및 주요 병원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에 입성한 것은 베아셉트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웅바이오는 베아셉트를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을 리딩하는 제품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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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