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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비위생적 취급 등 배달음식점, 식품 판매 무인매장 30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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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이 진행되는 녹내장, 조기 발견이 시야 보존의 핵심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 녹내장 주간’으로 녹내장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녹내장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이다. 녹내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눈 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용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녹내장은 눈 색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일부 급성 형태에서는 안압이 갑자기 크게 오르며 각막이 부어 뿌옇게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 결손이 생기는 질환이다. 특징적인 시신경 형태 변화와 함께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기능적 이상이 동반되고, 한 번 손상된 시야는 회복이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녹내장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며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시야 손상이 상